경제·환경

  • 아산시, 2025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5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 이동분 2,334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오는 9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또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오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는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함께 운영한다. 상담제는 열람 기간 중 지정일에 감정평가사가 직접 배치돼 토지 특성, 인근 지가, 산정 방법 등에 대해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산정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금요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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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탄소중립 행정 실천으로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개선하여 시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전자 열람 방식을 운영하였으며, 이번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는 전자 열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등을 위해 도입했다.이번 서비스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에 맞춰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 지가를 문자로 발송하는 제도로 종이 우편 대신 휴대전화 문자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서비스 신청은 아산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방문 신청, 누리집(www.asan.go.kr) 온라인 신청, 팩스(041-540-2289)를 통하여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바쁜 일정으로 공시 기간을 놓치기 쉬운 시민들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토지소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8.29 금요일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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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수해지역 9월·10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9월과 10월 두 달간 수해지역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수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크게 위축된 시민들이 공공요금 걱정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감면 대상은 8월 1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신고·확정된 주택 537가구와 공장 및 상가 465개소로 시는 약 4억 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신고·확정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하여 감면되며, 신고 시  수용가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수용가는 8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임이택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조속한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해를 입은 피해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수요일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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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600만 원’ 긴급 지급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피해 사실이 최종 확인된 394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1차 추가지원금 600만 원을 긴급 지급한다.이번 1차 지원금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분담해 조성한 예산으로, 시가 자체 편성한 민생경제 회복 예비비 계획에 따라 신속히 집행하게 됐다.시는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총 981건의 피해 접수 중 중복신청 및 제외 업종 등을 제외한 394건을 우선 확정했다.또한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동일 대상에 대해 건당 300만 원의 2차 추가지원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행정 처리와 시·도 간의 협조로, 394개 사업체에 우선 600만 원씩 지급하게 됐다”며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2차 300만 원도 빠르게 지원해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정상영업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NDMS 입력 기간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오는 18일 오전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식 접수 마감은 20일까지다.
    2025.08.14 목요일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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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외국인 주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휴일 찾아가는 신청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의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휴일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아산시는 전체 인구의 약 10.7%가 외국인으로, 일부 초등학교는 학생의 70~80%가 외국인일 정도로 전국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높다. 시는 평일 근무로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휴일 특별 접수를 마련했다.휴일 신청은 사전 전화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는 8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에서 이뤄진다.신청 대상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내국인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다. 자격 확인과 구비서류 안내는 아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콜센터(041-536-4830~4832)로 문의하면 된다.시는 이번 휴일 접수 운영과 함께 현장 홍보, 읍면동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급률을 높여왔다. 8월 10일 기준 지급률은 96.4%로, 이는 꾸준한 현장 활동과 세심한 행정 지원의 성과라는 평가다.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아산시는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휴일 신청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포용과 배려의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꼭 필요한 모든 분들께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4 목요일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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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8월 중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라”는 방침에 따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민 및 근로자들의 불법하도급 및 부조리 행위 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아산시 건설정책과(☎041-536-8468)로 접수하면 된다.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가 병행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 근로자 안전 위협, 지역 업체 배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시민 신고 활성화로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08.11 월요일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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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일’ 운영에 시민 큰 호응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8월 7일 아산시청 세정과 내에서 운영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일’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날 상담은 마을세무사 윤영곤 세무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 개별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 시민들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을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일’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기 운영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세정과 세정팀(041-540-2296)으로 문의하면 된다.안정선 세정과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세금 고민에 귀 기울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신 윤영곤 세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일’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에는 총 9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돼 있으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시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상담일 운영은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세무행정 강화 시책으로, 아산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8.11 월요일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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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 아산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기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2년간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의 전파·유실의 경우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의 경우에는 절반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지적측량 신청은 아산시청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도시의 안정된 모습을 찾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1 월요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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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중소기업 노동자 주거안정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50인 미만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지원금은 임차료의 80% 이내로, 기업당 최대 5명의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기간 중 3개월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모두 아산시에 있는 노동자이며, 6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나 불법 체류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간부급 인력을 제외한 하위직 노동자만 대상이 된다.신청 접수는 8월 22일(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7 목요일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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