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 176억 원 징수
아산시는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액으로 총 176억 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연납 차량 대수는 5만 8,415대로, 이는 아산시 전체 등록 차량의 26.7%에 해당한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납부 시기에 따라 1월 4.57%, 3월 3.76%, 6월 2.52%, 9월1.26%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은 3월 연납 기간에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1422-42) 또는 세정과(☎041-540-2281)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 2026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속 추진
아산시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납부한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금 반환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아산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전국 최초 가설건축물 전담 ‘TF팀’ 신설로 인·허가 행정 혁신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가설건축물 인·허가 민원을 전담하는 ‘가설건축물TF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신설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인·허가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TF팀 신설로 가설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원은 전담 조직을 통해 처리되며,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먼저, 그동안 가설건축물 신청 시 대면 상담부터 세금 납부까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개선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류 작성과 지방세 납부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신고나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방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사전 불법 예방 활동을 병행해 건축주들의 건축행정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아산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약 2,200여 건의 가설건축물 도면 작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불법 가설건축물 예방 홍보,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설치 원스톱 행정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대민 행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오세문 허가과장은 “가설건축물 신청 민원에 대해 기존 기술지원 서비스를 지속하는 한편, 전담팀을 통한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건축 인·허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 운영...“복잡한 인허가, 미리 확인하세요”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시민들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부담을 덜고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인·하기 사전상담 창구는 인·허가 신청 전에 사업계획의 법적 제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미비한 서류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실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도 예방할 수 있다.상담 대상은 인·허가 신청인 또는 업무대행 사무소이며, 상담 분야는 총 6개 전문 분야로 구성돼 있다. • 환경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 공장 : 공장등록, 설립 승인 및 변경• 건축 :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건축 허가 및 신고, 가설건축물• 개발행위 :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 농지 : 농지전용 및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산지 : 산지전용·일시사용 및 토석채취허가사전상담은 아산시청 의회동 2층 허가과 사무실 방문 또는 이메일(eujin1207@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 담당자에게 전화로 방문 상담 예약도 가능하다. 오세문 허가과장은 “사전상담 창구를 이용하면 사업 계획 단계에서 법적 제한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서류 보완을 사전에 거침으로써 시간 절약 효과도 크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분야별 상세 상담 전화번호는 아산시청 홈페이지(민원→민원편람서식→주택·건설·토지·건축·통신) 또는 아산시청 콜센터(☎1422-4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는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4,297필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1월 23일 결정‧공시하고,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2026년도 아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2.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2월 23일까지 누리집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3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재산세, 양도소득세, 각종 부담금 부과 등 토지 관련 세금 산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며, “결정‧공시 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이의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