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강화
아산시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아산세무서와 협조해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비치한다고 밝혔다.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지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국세만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아산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기한 내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납부서를 발송하는 한편, 아산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비치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의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안내문 비치와 함께 ‘2025~2026년 충남·아산 방문의 해’ 홍보도 병행해 납세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며 “특히 지방소득세는 국세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세무서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카카오톡 통합 납부서비스’ 운영
아산시가 시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 구현과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5월 1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카카오톡 통합 납부서비스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이번 서비스는 기존 종이 고지서 중심의 납부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이며, 납세자는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고지 내역 확인은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모바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앱 설치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납부가 가능해 시민 체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종이 고지서 분실이나 납기 경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실시간 안내 기반의 징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부율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친환경·비대면 행정 전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차창기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과정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5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센터 내 ‘도움창구’는 단순경비율 적용 등 신고가 비교적 간편한 모두채움대상자(유형:F·G·Q·R·V)가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며, 특히 스스로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한다.그 외 일반 납세자를 위해서는 ‘자기작성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PC 사용법 안내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자기 주도형 신고 환경을 조성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비대면 신고 서비스도 한층 고도화됐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지방소득세까지 간편하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세목인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신고 마지막 날에는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시는 향후에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납세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아산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아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은 23,402호로, 가격은 전년 대비 2.08%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아산시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2,214필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아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2.94% 상승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편·팩스(041-540-2289)·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알림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