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외국인 주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휴일 찾아가는 신청 운영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의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휴일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한다.아산시는 전체 인구의 약 10.7%가 외국인으로, 일부 초등학교는 학생의 70~80%가 외국인일 정도로 전국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높다. 시는 평일 근무로 신청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휴일 특별 접수를 마련했다.휴일 신청은 사전 전화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접수는 8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산시청 별관 3층 지역경제과에서 이뤄진다.신청 대상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내국인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다. 자격 확인과 구비서류 안내는 아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TF 콜센터(041-536-4830~4832)로 문의하면 된다.시는 이번 휴일 접수 운영과 함께 현장 홍보, 읍면동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급률을 높여왔다. 8월 10일 기준 지급률은 96.4%로, 이는 꾸준한 현장 활동과 세심한 행정 지원의 성과라는 평가다.유종희 지역경제과장은 “아산시는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휴일 신청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포용과 배려의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꼭 필요한 모든 분들께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8월 중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9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건설업 하도급 관련 불법을 강력히 단속하라”는 방침에 따라,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하도급 의심 건설 현장에 대해 현장 점검 및 서류 검토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민 및 근로자들의 불법하도급 및 부조리 행위 신고도 받는다. 신고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아산시 건설정책과(☎041-536-8468)로 접수하면 된다.신고 대상은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무등록 하도급 등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가 병행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 근로자 안전 위협, 지역 업체 배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시민 신고 활성화로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아산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일’ 운영에 시민 큰 호응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8월 7일 아산시청 세정과 내에서 운영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일’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날 상담은 마을세무사 윤영곤 세무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시민 개별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 시민들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금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을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일’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정기 운영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아산시청 세정과 세정팀(041-540-2296)으로 문의하면 된다.안정선 세정과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세금 고민에 귀 기울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신 윤영곤 세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의 권익 보호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일’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아산시에는 총 9명의 마을세무사가 지정돼 있으며,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시 전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상담일 운영은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세무행정 강화 시책으로, 아산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특별재난지역 아산시,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기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2년간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의 전파·유실의 경우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의 경우에는 절반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지적측량 신청은 아산시청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5-2026 아산 방문의 해를 앞두고 도시의 안정된 모습을 찾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산시, 중소기업 노동자 주거안정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추진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 아산시 관내 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50인 미만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의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지원금은 임차료의 80% 이내로, 기업당 최대 5명의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기간 중 3개월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가 모두 아산시에 있는 노동자이며, 6개월 미만 단기근로자나 불법 체류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간부급 인력을 제외한 하위직 노동자만 대상이 된다.신청 접수는 8월 22일(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