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우리 동네 화단 가꾸기’ 사업으로 봄꽃 가득
아산시는 '우리 동네 화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직영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한 봄꽃 24만 본을 17개 읍면동 화단과 시내 주요 거점에 식재했다.이번에 식재된 꽃은 비올라, 금어초, 석죽, 디기탈리스 등으로, 시 직영 양묘장에서 세심하게 재배됐다. 3월 한 달간 읍면동과 시내 곳곳이 꽃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꽃과 함께하는 일상이 시민 여러분께 따뜻한 봄기운과 작은 행복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아산시는 여름에도 일일초, 백일홍, 안젤로니아 등을 식재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아울러, 도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가로수 전지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아산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아산시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 지원도 병행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안정선 세정과장은 “신고 마감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위택스를 통한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산시, 개인하수 영업자 집중 점검… 수질오염 예방 나선다
아산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하수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유도하고 분뇨의 불법 처리 및 부적정 운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며,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체와 분뇨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인력 및 장비확보 상태,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유도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 아산시는 개인하수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공중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아산시 노동상담소 사무실 임시 이전… 4월 1일부터 노동자종합복지관으로
아산시 노동상담소가 오는 4월 1일부터 노동자종합복지관(남산로 10)으로 이전해 시민을 위한 노동(법률) 상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이어간다.이전 사유는 현재 위치의 시민문화복지센터의 내진 보강 공사에 따른 것으로, 공사 기간인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전 운영된다. 노동상담소는 아산시의 직영 노동 관련 법률 전문 상담기관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노동 사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전년도 실적구 분계방문상담전화상담찾아가는 상담건 수85961221631비 율100%71.2%25.1%3.6% 총 상담건수 859건 중 법률 상담 및 회사와의 협의 진행 건수는 617건(71.8%)이며, 이중 실제 해결로 이어진 사례가 약 242건(28.2%)에 이르고 있다. 시민에게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는 사무실 이전 기간에도 정상 운영되며, 노동자종합복지관 2층에서 이용할 수 있다.아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아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