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아산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한다.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산페이, 10월부터 월 451억 원 발행…기존보다 2.2배 확대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10월부터 아산페이 월 발행 규모를 기존 205억 원에서 451억 원으로 2.2배 이상 확대한다.시는 그동안 아산페이의 높은 구매 수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충남도에 재정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오세현 시장이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하는 등 재원 확보에 힘써 왔다.그 결과 국·도비 84억 5,980만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착한가격업소 지원 국비 8,500만 원을 포함해 올해 확보한 아산페이 국·도비는 총 274억 4,380만 원에 이른다.이에 따라 모바일 아산페이 발행액은 월 200억 원에서 445억 원으로, 지류 아산페이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연간 발행 규모도 기존 4,000억 원에서 4,711억 원으로 늘어나며, 추가 시비 편성 없이 추진한다.시민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 10% 할인 혜택을 유지하면서 착한가격업소에서는 5% 추가 캐시백을 제공해 최대 15%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어치 아산페이를 9만 원에 구매한 뒤 착한가격업소에서 사용하면 5천 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추가 캐시백은 관련 시스템 준비를 마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아산페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확인됐다. 최근 분석 결과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 밖으로 유출될 소비 3,401억 원을 아산으로 유도하고, 할인 혜택 등에 따른 소비 증가액도 2,73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이 같은 소비는 지역 상점과 납품업체 등의 생산을 3,840억 원 늘리고, 인건비와 영업이익 등 1,765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취업유발효과는 3,192명 규모로 추정됐다.시 관계자는 “아산페이 조기 소진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추가 시비 편성 없이 발행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에서는 최대 15%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확보한 재원이 시민에게는 생활비 부담 완화와 구매기회 확대로,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산페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10월부터 모바일 아산페이 판매 시작 시간은 매월 1일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된다.이번 시간 변경은 한국조폐공사가 아산페이 구매 패턴과 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의 동시 접속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오전 5시에 아산페이를 단독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시는 이를 반영해 판매 시작 시간대의 접속 집중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구매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아산시, 육아휴직 빈자리 채운 근로자에 100만 원 지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육아휴직·출산 등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고 대체인력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해 총 7,800만원 규모로 추진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대신하는 대체인력 근로자의 근속을 장려하고,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출산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채용된 근로자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동일 사업장 기준 3개월 이상 실제 근무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사업장이 아산시에 소재하면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자격을 갖췄거나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3개월 미만의 단기·일시적 수요로 채용된 근로자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법인·단체 종사자 △동일·유사 목적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이며, 총 78명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은 선정된 근로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신청은 아산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007)로 하면 된다.정현숙 아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대체인력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속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아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공백 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산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2,630원 결정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2027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1일 아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12,132원보다 498원(4.10%) 인상된 1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이에 따라 2027년 아산시 생활임금은 △시급 12,630원 △일급 101,040원 △월급 2,639,670원(월 209시간 기준)이며, 2027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10,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수도권 및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임금 결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안을 심의했다.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약 1,500명의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산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기한 내 꼭 받으세요”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대상은 귀금속점,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판수동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다. 정기검사 대상 저울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해당 사업자는 반드시 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이번 검사는 10월 12일 온양1동을 시작으로 1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읍·면·동 검사장을 이용하거나, 10월 26일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통합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저울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거나 검사 대상 저울이 많아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방문 검사'도 받을 수 있다. 방문 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검사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종희 아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저울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검사 대상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지역경제과(☎041-530-6587)로 문의하면 된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